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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희상 의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1일 문희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이완구ㆍ박영선의원 외 274인이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 전국 단일의 긴급전화번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고·구조 요청과 그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병역법 개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박탈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와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요건인 근무지역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각각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하는 등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 / 김용우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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