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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일 '의안접수현황'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일 이학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및 이완구ㆍ박영선의원 외 274인이 발의한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시ㆍ도지사 등은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및 임원 당선의 취소ㆍ무효확인청구권을 부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 / 김용우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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