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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12일 '의안접수현황'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2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김진표)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12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사안전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선박교통관제를 직접 수행하는 관제사에게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이용한 교신 및 특이사항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 / 김용우 서기관 / 류경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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