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여야의 이권으로 표류하던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195명에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 된다.
한편 정부안에 대항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