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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①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 ②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본문의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③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부분 및 제23조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20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3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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