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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정숙 의원,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개최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

[NBC-1TV 박승훈 기자]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2020년 12월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본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하선희 대표가“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현숙경 교수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연취현 변호사, 김영희 약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 이소영 가톨릭 신문 기자의 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세미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두 법익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며,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의 낙태법 개정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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