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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문체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060억원 증액 의결 -
- 문화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894억원 증액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216억원을 감액하고, 6,99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85억원을 감액하고, 3,36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07억 6,7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영화발전기금은 48억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언론진흥기금은 7억 7,9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46억 4,5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366억 5,900만원의 지출을 증액하였고,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모험투자펀드’의 정부출자비중 확대를 위해 11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22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은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영화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에서는 영화 관람 연계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및 청년 일자리 연계 영화관 인력 지원금을 각각 302억원씩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1,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기금의 ▲통합문화이용권은 381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는 유원시설 할인권 및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과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확대를 위해 1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은 5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각 48억원과 18억원을 증액하였고, 전국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개최지 운영비를 각각 51억원, 11억원을 증액하였다.

끝으로,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4억원을 감액하고, 1,885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안은 3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는 1,027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문화재보존 관리정책 강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찰 문화재 등의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위해 11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예방 관리강화는 7억원을 감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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