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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국토위, 건축물 용적률 완화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오늘(9.16.) 전체회의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특례 부여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등 총 60건 처리 -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을 처리하였다.

현행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적률 완화 조항에 대하여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적률의 중첩 적용 여부나 합산방식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첩 적용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적용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려는내용으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함으로써 서민의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최근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개선명령 업무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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