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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여 적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모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의결되었고,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추가 설치·운영을 위하여 5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원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에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2,960억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6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장애아동 가정에까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담당자 인건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액의 경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유급휴가비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송금수수료 면제가 합의되었음을 반영하여 당초 정부가 송금수수료로 편성한 1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하여 109억 3,100만원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60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64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하여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함께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지난 6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38건의 법률안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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