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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환노위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국가 등의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의결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4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기틀이 형성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업종 등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었으나 올해 말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하여 화장실 등이 포함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저소득 청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률안 의결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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