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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원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도급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도록 의무 부여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인이 도급계약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도급계약 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급계약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할 경우 이를 도급게약에 반영하게 해 현행 법의 사각지대롤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도급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 간 2회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 및 고용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종민,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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