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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 실시와 결과 통보 의무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3년에 한 번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생의 학대나 운영 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발각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장이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재발이 일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특별 감사와 함께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여 개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유아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는 송옥주 의원이 지역구인 새솔동 S유치원 사태를 해결하면서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 지난 8월, 화성 새솔동 S유치원의 운영 비리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송 의원은 즉시 경기도교육청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였다. 감사 결과 부적정한 급식 운영과 부당 급여 수령 등 9개 위반사항과 3억 4,500여만원의 부당집행 금액을 적발하였다. 송 의원은 이후 수차례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에 대한 관리 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 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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