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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2의 조두순 막기 위해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한 성범죄자 처벌 강화

[NBC-1TV 박승훈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등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있으며, 출입금지·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출입지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 출입지역이기 때문에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정지역 출입금지 또는 주거지역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청소년과 피해자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6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걱정 어린 호소와 분노의 청원이 이어지는 등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성범죄 흉악범들의 재발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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