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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감사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감사원법」일부개정안 발의

감사방해 목적으로 정보 폐기·위조·변조할 경우 형량 강화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담았다.
 

장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월성 원전 1호기 사례와 같은 고의적 감사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감사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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