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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주혜 의원, ‘추미애 방지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NBC-1TV 박승훈 기자]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이 제도화 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現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전 의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김영식, 박수영, 유상범, 윤주경, 이영, 조수진,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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