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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주환 의원, 산지태양광 산사태 예방 등 국감 후속조치 5법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11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山地) 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斜面)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올 여름철 산지태양광 시설로 인해 27건의 산사태 및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를 불법개조하여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으로써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도로교통 안전성을 제고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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