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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몰카범 적발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

[NBC-1TV 박승훈 기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인 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하였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재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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