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29일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때문에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는 재정지출의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제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 되어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주영의원, 김홍걸의원, 장철민의원, 이성만의원, 이탄희의원, 김승원의원, 황운하의원, 이원택의원, 맹성규의원, 정성호의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라며,“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