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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7월 둘째주 361건 의안 및 국민동의청원 2건 접수

[NBC-1TV 박승훈 기자] 7월 둘째주(7.6~7.12)에 접수된 의안은 35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61건이다.


최근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이유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아울러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체육계 폭력 예방 및 징계 강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의 법률안이 6건(누적 8건) 발의되었음. 해당 법안들은 체육지도자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 부여,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제21대 국회 첫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되었다.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11개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 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총 2건으로 임대차3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청원과 감염병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다.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 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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