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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생 3법’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18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률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인 2‧4‧6‧8‧12월 임시국회 집회일을 의무화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협의를 교섭단체가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일정에 보이콧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임차인이 최대 4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갱신시 임대료 상한율을 5% 이하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도지사는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고, 임대차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이륜차배송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정법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택배와 이륜차배송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별도의 법이 없어 택배는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륜차배송서비스는 관련법이 아예 없는 사실상 자유업에 해당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택배, 이륜차배송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와 맞물려 임기를 시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기극복과 민생살리기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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