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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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