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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언석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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