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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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