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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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