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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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