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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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