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를 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