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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안전조치명령, 분쟁 조정 및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등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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