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