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