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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반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유포"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3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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