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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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