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등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임원이 등록 신청 이전에 운영한 점포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일까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