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등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임원이 등록 신청 이전에 운영한 점포를 포함하여 등록 신청일까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