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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대출 의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권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조작정보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스스로 조작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MBC로 하여금 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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