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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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