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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장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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