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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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