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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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