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