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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찬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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