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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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