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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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