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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춘석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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