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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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