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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인영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가 신설,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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