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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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