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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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