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철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읍․면․동)도 포함하여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