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이주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인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