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맹견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